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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통-데이콤에 시정명령…시외전화선택제 과당경쟁

입력 | 1997-10-14 19:34:00


시외전화 이용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경쟁을 벌이던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14일 시외전화 양대 사업자인 한국통신 데이콤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앞두고 고객 확보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개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데이콤은 고객이 이용할 전화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를 앞두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식별번호 「082」를 누르지 않고도 데이콤 시외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선자동선택장치(ACR) 등을 무료로 보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한국통신은 직원들을 동원해 데이콤이 제공하는 ACR 등을 받아가는 한편 이미 설치한 고객들의 명단을 파악, 이를 철거하는 등 데이콤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