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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수강료 내린다…12월부터 8천∼4만원

입력 | 1997-10-14 19:34:00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과교육시간이 30시간에서 5∼25시간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 수강료도 내리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과교육을 단축과정(5시간)과 정규과정(25시간)으로 나누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단축과정에 등록하면 수강료가 지금보다 4만원, 정규과정은 8천원 내려간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자동차 전문학원 수강료는 2종 보통반이 41만2천9백원(수동기준·도로연수는 제외)이어서 단축과정을 원할 땐 37만2천9백원만 내면 된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