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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영농투기에 제동…「시행고시때」로 기준시점 변경

입력 | 1997-10-14 19:56:00


「논 밭에 국화 심는 것을 막아라」. 최근 댐 건설 등 공공공사 예정지의 주민들이 실농(失農)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벼 대신 소득이 높은 버섯 국화를 심는 등 영농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건설교통부가 15일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일부 댐 건설 후보지에서는 이같은 영농투기 행위로 보상비가 당초의 20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북도가 지난 2월과 5월 전북 용담댐 수몰지역을 조사한 결과 느타리버섯 재배장 2백76개동(1만6천7백57평)이 불법으로 들어섰고 미보상지역 2백65만여평 중 90%인 2백40만평은 국화밭으로 변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초 용담댐 수몰지역의 평당 영농보상비가 벼와 인삼은 각각 5천6백50원, 8천5백98원인 반면 느타리버섯은 36만5천1백98원, 국화는 7만3천4백68원 등으로 최고 64배까지 많았던 것이 그 이유. 이처럼 영농투기가 가능한 것은 실농보상이 보상 계약시점의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2,3년간의 예상 영농소득을 보상해주기 때문. 건교부는 15일부터 실농보상의 기준을 보상계약 시점의 재배작물이 아니라 공공사업 시행지구 고시때의 재배작물기준으로 변경하고 보상액도 과거 3년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백승훈기자·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