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을 수사하라는 신한국당과 이에 맞서는 국민회의 의원들은 촌보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말싸움을 벌였다. ▼함석재(咸錫宰·자민련)의원〓검찰이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대선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대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1개월안에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검찰은 92년 여당의 대선자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수사에 착수하면 당장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92년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사용한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송훈석(宋勳錫·신한국당)의원〓김대중총재는 정치를 이용해서 부정축재를 했다는 점에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검찰이 이러한 거악(巨惡)을 보고도 못본체 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국민은 검찰을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김총재가 친 인척 40여명의 명의로 3백78억원 상당의 부정축재자금을 분산 은닉한 것은 김대중 일가의 총체적 부패사건으로 검찰은 이제부터 이 계좌 금액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자금출처 수수명목 등을 철저히 조사해 김총재를 조세포탈 뇌물죄 등으로 사법처리해야 한다. ▼조찬형(국민회의)의원〓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다. 상대당 총재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소가 아니다. 나는 여기가 신한국당 대변인실 인줄 알았다. ▼홍준표(洪準杓·신한국당)의원〓지난 7일 우리 당에서는 김총재의 부정축재자금을 발표했다. 그 후 검찰에 계속 수사착수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에서는 고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정동영(鄭東泳)의원이 이상한 자료를 갖고 나와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의 비리를 폭로한 적이 있다. 그 이후 검찰은 고발없이 1주일만에 전격 수사에 착수한 전례가 있다. 고발이란 수사의 한 단서일 뿐이며 대검중수부나 특수부는 주로 인지(認知)를 해서 수사하는 곳이지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박상천(朴相千·국민회의)의원〓현 시점에서 검찰에 김총재 정치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신한국당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정치공작의 도구가 될 것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올해 5월 한보사건 수사당시 야당의 92년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요구를 묵살한 신한국당이 이제와서 김총재의 지지도가 오르자 김총재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김총재의 이미지 실추를 위한 책략이다. 이회창후보 지지도 열세를 만회할 길이 없어 택한 「정치공작」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김현철씨의 경우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어려워 부득이 조세포탈을 적용해서 기소했지만 김총재의 경우는 「정치자금」이다. 또 정치자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건국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한 일이 없다. 신한국당의 검찰수사주장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게 하는 「검찰죽이기」이고 「경제죽이기」, 「공명선거죽이기」나 마찬가지다. ▼안상수(安商守·신한국당)의원〓구시대 정치의 폐해는 정치가 봉사의 개념이 아니고 정치를 권력의 행사와 축재의 수단으로 사용한 데 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 등으로 받은 돈을 친 인척 등의 가 차명계좌에 입금해놓고 재산을 불려나간 것은 법적으로도 뇌물죄 및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의원〓검찰은 지난 7월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박찬종(朴燦鍾)씨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총재의 경선자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총재의 자금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말이 안된다. 신한국당이 언제부터 검찰의 상급기관처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가. 제1야당 후보인 김총재를 수사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