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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밀반출 70명 적발…기업간부-가수등 포함

입력 | 1997-10-21 08:19: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 (신태영· 申泰映 부장검사)는 20일 환치기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준장 김무영씨(50·서울 서초구 잠원동)등 7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H강관 부사장 최모씨(56)와 인기가수 김모씨(44·여) 등 63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건강보조식품인 DHEA를 수입하기 위해 국내외 브로커를 이용, 7천만원을 해외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씨는 4천만원을, 가수 김씨는 1천6백80만원을 각각 불법 송금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은 해외 브로커와 연결된 국내 중간책에게 원화를 건네주고 현지에서 달러를 전달받는 수법을 썼다』며 『일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가 있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