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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씨 치사사건]서울지검,한총련 10∼15년 구형

입력 | 1997-10-21 08:19: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허용진(許龍眞)검사는 20일 지난해 6월 한양대 한총련사태 과정에서 발생한 이석(李石)씨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길소연(吉素延·22·여·한양대졸)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0∼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서현석·徐鉉石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허검사는 길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권순욱(權純郁·24·건국대2) 이호준(李鎬駿·21·건국대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정용욱(鄭庸旭·19·건국대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욱렬(鄭旭烈·19·건국대1) 이진백(李辰栢·22·건국대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단기 3년 장기 5년을 구형했다. 〈이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