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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광주지검 『벼 절도범 최고 15년 구형』

입력 | 1997-10-21 08:19:00


최근 광주 전남지역에서 도로변이나 빈터에 야적된 벼를 훔쳐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악질범죄로 규정, 절도사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처벌지침을 마련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이병헌·李炳憲 부장검사)는 20일 벼 절도사범을 검거했을 경우 특수절도죄를 적용, 최고10년을 구형하고 상습절도사범에 대해서는 최고15년 구형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이용된 차량 제공자, 벼를 보관하거나 도정해준 창고업자 및 도정업자 양곡업자에 대해서도 장물보관 및 취득죄로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동종사범에 대한 정보망 구축 등 전국적인 공조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야간에 농산물 적재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수사지침을 산하 지청과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부장검사는 『최근 해남과 목포 순천 등지에서 농심을 울리는 벼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 절도사범은 물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