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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인등 위조 13억 횡령 건설사간부 구속

입력 | 1997-10-21 15:32:00


釜山지검 東部지청 李庚勳검사는 21일 중소기업이 발행한 딱지어음을 구입, 위조한 회사명판과 인감도장을 사용해 할인받는 방법으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억6천9백여만원을 편취한 H건설 전무 李東永씨(49.釜山시 金井구 久瑞동)를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해 12월 30일 H건설 대표 梁춘석씨(51.구속)등과 공모해 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파발유통 발행의 딱지어음에 위조한 ㈜대화토건 명의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사용, 액면가 2억5백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모상호신용금고에 제시해 할인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딱지어음 3장으로 13억6천9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