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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서 취사행위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입력 | 1997-10-21 19:56:00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한 등산객에게 과태료 최고액인 1백만원이 부과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국립공원 내장산에서 취사행위를 한 유모씨(44·전북 정읍시 시기동) 등 등산객 5명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1인당 1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읍〓김광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