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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MS社 독과점금지법 위배』제재 청구

입력 | 1997-10-21 19:56:00


미국 법무부는 20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웹 브라우저(인터넷 검색프로그램) 끼워팔기가 독과점 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자넷 리노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MS사가 그들의 독점품목인 「윈도 95」를 PC 제조업자들에게 팔면서 그 조건으로 MS의 웹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함께 사도록 강요해 온 것은 명백한 독과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MS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할 경우 △비싼 가격과 제한된 선택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에 차질이 예상되며 △세계의 모든 정보망이 MS사의 손아귀에 놓이게 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관계자들은 특히 내년부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윈도 97」이 시판되고 「윈도 97」에도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 경우 『MS의 회장 빌 게이츠가 인터넷 시대를 장악하게 된다』고 경고해 왔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MS의 법률 법인 담당 수석부사장 윌리엄 뉴컴은 『기존 판매방식이 독과점 금지법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윈도 97」에도 최신 「익스플로러」를 함께 파는 방식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벌금 부과 청구 결정이 알려지자 MS의 주가는 1백31.62달러까지 떨어졌고 경쟁사인 넷스케이프사의 주가는 39.25달러까지 상승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