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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대 합의문 선거법위반적용 곤란…대검찰청
입력
|
1997-11-01 08:00: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 검사장)는 31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DJP연대 합의문」에 대해 양당간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