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부평2동 대광아파트 주민 3백75명은 지하철 1호선 1―8공구 공사로 수도관 보일러 파손과 외벽균열 등의 피해를 보자 지난해 인천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8월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인천시 부담으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파트가 건축된 지 16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지하철공사가 건물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판명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대광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문영순(文英舜·38)위원장은 『96년초 발파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부엌싱크대가 떨어지고 수도관파열 외벽균열 등 피해가 속출했다』며 『시가 법원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끌면서 건물 보수작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대로 주민들과 비용분담협의 등을 거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박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