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알코올도수와 맛이 다양한 막걸리와 약주가 선보여 외국산 포도주 및 위스키와 한판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정부가 20여년간 규제해온 약주 탁주 등 각종 주류의 알코올도수 제한을 풀고 탁주산업의 진입장벽도 허물 방침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조 유통 등 주류산업 전분야에 걸친 과도한 정부규제를 대폭 철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마련한 주류산업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경제원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 보고서는 「73년 국세청이 신규 주정 제조면허를 금지, 경쟁을 제한하고 기존 12개 업체만의 배타적 이권을 용인했다」며 제한적으로 신규면허를 허용하거나 전면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탁주업체가 전국적으로 1천3백44개에 달하는데도 신규제조면허를 불허하고 시군 단위로 공급구역을 제한, 탁주산업이 사양화하고 있다며 탁주산업의 진입 및 공급구역 제한을 풀어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알코올도수 규제도 폐지하고 인삼주 제조 규제도 완화, 다양한 전통술의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