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대 재단법인 전현직 이사장들의 비리 부정 불법행위 등이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면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사립대 교수협의회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가 간곡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 정당들은 원천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약 75%, 중등교육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지금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교육시장 개방, 초대형 투자, 창의력 개발, 대학 교과과정 연구 등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90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학교법인과 법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집권과 자의성을 허용하였다. 대학 총장과 중고등학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및 인사에 관하여 오직 제청권만 부여함으로써 법인 이사장의 눈치만 보는 존재로 전락시켰다. 대학의 평의회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평교수회에는 심의권이 전혀 없어 이사장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대학 안에서 스스로 견제하고 조정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자치와 자율은 이사장 개인의 독단과 전횡을 부추기는 결과밖에는 아무런 실효도 거두기 어렵다. 교육의 비영리적 공익적 특성과 다양한 가치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 방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제안한다. 내용은 학교법인과 재산 및 회계 교원임면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다. 이사회의 기능 중 교수나 교사 임면권을 삭제하고 이 권한을 총장이나 교장에게 부여한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은 졸업생 학부모 직원 및 교사회 또는 평교수회 추천인사로 구성하고 감사 중 1명은 평교수회 추천으로 선임한다. 이사 및 대학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준해 재산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한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확정된 즉시 공개한다.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많다. 이처럼 개정한다면 21세기 교육현장에서 여러 구성주체들의 능동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또 내재적 통제기능 장치를 통해 현재보다 더욱 책임감 있고 활력 있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재윤 (전국사립대 교수협의회 연합회장·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