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산곡3동 현대3차아파트 1천2백가구 주민들은 입주한지 8년이 지나도록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지 않아 재산권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이 임야 잡종지 등인 아파트단지 15필지 2만1천여평을 대지로 지목변경하지 않자 「재산권환수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목변경요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5월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 회사측이 아직 지목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목변경을 위해 지적측량을 할 경우 아파트단지 평수가 실제 분양면적보다 적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산권환수추진위는 현대산업개발측이 89년 주민동의없이 아파트공유부지 4백여평에 업무용빌딩을 신축 분양,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연계,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법원의 감정측량 결과가 나오면 지목변경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