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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종금사 외환업무 중단…외화자산-부채 은행에 양도

입력 | 1997-11-26 08:17:00


정부는 외화난을 겪고 있는 12개 종합금융사 중 8개사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은행에 넘기도록 하는 한편 양도가 성사되는 즉시 신규외환업무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양 경남 영남 고려 한길 삼삼 경일 대한종금 등 8개 종금사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규 외환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원 윤증현(尹增鉉)금융정책실장은 25일 『외화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8개에 대해서 채권순위에 따른 양도 은행을 선정, 외화자산 및 부채를 모두 양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8개 종금사의 신규외환업무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넘기는 즉시 사실상 자진반납형식으로 중단되지만 리스업무 등 기존업무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리스면허가 없는 만큼 종금사들은 만기가 되기까지 은행의 대리인 자격으로 기존 외환업무를 하게 된다. 이들 종금사는 그동안 주로 국내은행들로부터 외화를 빌려 국내기업들에 외화대출 또는 외화리스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으나 최근 외화난에 봉착한 은행들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외화난을 겪고 있는 12개 종금사 중 대기업계열인 LG 한솔 금호 신세계 등 4개 종금사는 그룹이 외화부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이 한길종금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양도받는 것을 비롯해 △국민은행이 대한종금 △조흥은행이 삼삼종금 △외환은행이 삼양종금 △산업은행이 경남종금 △기업은행이 고려종금 △한일은행이 경일과 영남종금의 외화자산을 각각 양도받게 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