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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 혐의 이장희교수 26일오후 귀국

입력 | 1997-11-26 11:19:00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외국어대 李長熙교수(47.법학과)가 26일 오후 4시 일본에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李교수가 귀국하는대로 법원에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신병을 인수할 방침이나 법원측은 李교수가 오후 늦게 도착해 현실적으로 심사가 어려워질경우 27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가족들을 통해 李교수에 대해 오늘 오전중 귀국해 영장 심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후 4시께나 귀국할 것으로 알려왔다』며 『늦게 도착하면 내일이 돼야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李교수와 교재를 출간한 ㈜천재출판사 편집장 金지화씨(26.여)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우선 발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