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의 택지난으로 주택공급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형건설업체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초 도시재개발사업 조례가 개정되면서 행정절차가 크게 줄었다. 우선 사업계획결정고시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구역지정고시에 포함시켰다. 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하던 것을 구역지정후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게 해 개발주체(조합)가 법인자격을 갖춰 사업시행인가전에도 시공사와 계약 이주비지급 등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재개발구역이 처음 지정된 73년부터 5년 단위로 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결정고시→시행인가에 걸린 기간을 살펴보자. 73∼77년 사이에 구역지정을 받은 34개 구역은 구역지정후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16년5개월이 걸렸고 결정고시부터 시행인가까지는 평균 3년7개월이 소요됐다. 10년 뒤인 83∼87년 구역지정을 받은 10개구역은 구역지정에서 시행인가까지 5년6개월, 결정고시에서 시행인가까지는 2년2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88∼92년에 지정을 받은 30개구역은 각각 3년, 1년5개월이 걸렸으며 93∼97년에 지정된 14개 구역은 각각 2년1개월, 1년1개월로 갈수록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조례 개정에 따라 구역지정을 받고 2년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않은 구역은 구역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1월15일 이전에 구역을 지정받고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의 경우 1월15일을 구역지정일로 본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