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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양도소득세 면제경우]

입력 | 1997-11-26 19:53:00


원칙적으로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거나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3년 미만 보유해도 면제되는 경우 ①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 ②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③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기간중 일시 취득해 살던 집을 팔 때. ④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해 살다 분양받아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때. ■1가구 2주택이더라도 면제되는 경우 ①일시적으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집 한채를 갖고 있는 1가구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살던 집을 팔 때. ②상속을 받아 두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③집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채가 될 때〓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1가구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산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이 될 때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될 때. ④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2채의 집을 갖게 될 때〓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일을 기준해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⑤결혼해서 집이 2채가 될 때〓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된 후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판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⑥농어촌주택을 포함해 두채의 집을 갖게될 때〓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과 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