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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환자 관리 『구멍』…10代감염자 동거녀 출산

입력 | 1997-11-26 19:53:00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남자가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다른 여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에이즈확산 방지대책에 허점이 드러났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한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P군(18)은 지난해 초 수감중이던 소년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이미 동거해온 K양(20)과 동거를 계속, 병을 옮겼다는 것. K양은 지난해 10월 임신한 뒤 중절수술을 받으라는 관할보건소의 권유를 뿌리치고 올해 8월 아들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 P군은 또 동거녀가 임신중이던 올해 5월30일 오전 1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양(16)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7월초 구속됐다. P군은 에이즈 감염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두 차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격리수용할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할보건소가 8월에 K양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P군을 에이즈예방법위반(에이즈 전파)혐의로 고발했다』며 『그러나 아이에게 병을 옮길 위험이 큰 에이즈감염자라도 임신과 출산은 본인이 원하는 한 막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