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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판사」 여러명』…비리변호사 로비장부서 찾아

입력 | 1997-11-26 19:53:00


경기 의정부지역의 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관련, 해외도피중인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순호(李順浩·37)변호사에게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는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26일 『이변호사가 법원과 검찰 경찰을 상대로 한 사건소개료 지급 및 로비내용을 적어놓은 장부에는 당초 알려진 1명의 판사 외에 수명의 판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판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이변호사에게서 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변호사에 대한 직접 조사와 금융계좌 추적결과가 나와야 금품수수여부가 최종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또 이미 구속된 이변호사의 사무장들에게서 이변호사가 95년 개업한 이후 2년 동안 30억∼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러 명의 사무장을 두고 있는 이변호사는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사무장 1명을 통해서만 사건을 61건이나 수임할 정도로 지난 2년간 특정지역의 사건을 거의 도맡아 왔다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의정부지청의 일부판사에 대한 수뢰혐의 수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고 서울지법에 긴급 지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가 변호사에게서 사건소개료 명목으로 돈이나 정기적인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판사를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변호사의 장부에 이름과 함께 「+25%」라고 기록돼 있는 모판사는 친척의 부탁으로 사건을 이변호사에게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기대·이수형·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