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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前대구시장 수뢰관련 무죄선고…떡값은 유죄인정
입력
|
1997-11-26 19:53:00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는 26일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1억5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대구시장 이종주(李鍾宙·62)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피고인이 추석 떡값으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