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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선거운동 본격 단속

입력 | 1997-11-26 19:53: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검사장)는 26일 이날부터 공식적인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 유형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거법 벌칙해설 책자를 발간, 전국 검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전국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신고전화를 설치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여론조사 공표 △단체나 그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나 연설회 개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당원모집과 같은 정당활동 등이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