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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형사사법공조조약 가서명

입력 | 1997-11-26 19:53:00


한국과 중국은 2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이 조약이 발효될 경우 △서류의 송달, 증거수집 및 관계인의 진술청취 △압수 수색요청의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사람 물건의 소재와 신원 파악 등의 분야에서 공조하게 된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