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빌딩과 상가건물을 리노베이션(Renovation·개보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재건축할 때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면서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낡은 건물을 리노베이션하면 임대료도 높여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적절한 투자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리노베이션이란〓건물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외관이나 내부 일부분 또는 전체를 개보수하거나 증개축, 새 건물처럼 꾸미는 공사. 건축물의 리노베이션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건물의 이미지만 바꾸는 공사다. 이 경우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롭게 느껴지도록 외벽과 내부 구조 일부만 개보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대수선공사다. 이때엔 건물의 내력벽까지 손을 대 건물의 내부와 외벽 전체, 내부구조 등을 모두 바꾸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내외부 개보수는 물론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을 곁들이는 공사가 있다. 이중 내력벽을 고치는 경우엔 사전에 관할구청 건축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노베이션의 장점과 주의 사항〓리노베이션의 최대 장점은 재건축처럼 건물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이다. 재건축할 땐 철거비와 건축비 기타부대비용 등이 드는데다 공사기간도 보통 4∼6개월 정도는 잡아야 한다. 공사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고 작년 9월부터 주차장법 등이 강화, 건축 연면적은 기존 건물보다 줄어드는 게 보통이다. 반면 리노베이션에선 비용이 재건축의 20∼30%선에 불과한데다 사업기간도 재건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연면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연면적 1백평짜리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철거비(평당 20만원)와 건축비(평당 2백만∼2백40만원선), 기타 부대비용 등을 합친 금액은 2억2천만∼2억6천만원 정도가 든다. 반면 리노베이션을 하면 평당 70만∼1백만원의 수리비용만 든다. 그러나 리노베이션 비용이 재건축비용의 30%선을 넘는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최고급 외장재나 내장재를 사용하더라도 신축 건축비의 50%를 넘으면 리노베이션을 포기하라고 충고한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