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및 효산 대출비리 사건으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李喆洙 前제일은행장이 재직시 불법대출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게 됐다. 제일은행 노동조합은 1일 노조원등 4천1백명 명의로 불법대출 등 부실경영으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李 前행장을 상대로 5백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아닌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소송 결과 및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은행 직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노조측은 朴弘圭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소장에서 『李 前행장은 효산그룹 우성건설 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9억8천만원을 받는 등 대출비리를 저질러 1조7천여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하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은행의 위기에 따라 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직원들이 입은 피해액은 97년도 임금동결,상여금 반납 등으로 인한 손해금 4백90억원과 위자료 20억원 등 5백10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