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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가짜환자]차사고 보상금 노려 장기입원

입력 | 1997-12-15 08:01:00


지난달 초 차량 접촉사고로 다친 L씨(35)는 사고 직후 『최소한 2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병원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만에 스스로 통원치료로 바꿨다. 하루 세차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어려워진 회사 사정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 그의 병명은 경추염좌. 추돌사고 당시 목뼈를 약간 삐었다. ▼가짜 환자들〓교통사고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일부 병원 입원실에는 L씨 같은 선의의 환자 외에 이른바 「나일론 환자」로 불리는 가짜환자가 간혹 섞여 있다. 교통사고 환자로 장기 입원하면 보험사에서 위자료와 휴직보상금을 탈 수 있고 병원측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받게 돼 병원과 결탁해 상습 환자노릇을 하는 사람들. 손해보험협회 상담소(02―3702―8629∼30)는 이들은 목뼈나 허리가 삔 상태로 정상인도 잠을 불편하게 잤거나 심한 운동을 한 뒤 겪는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5월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던 교통사고 사기단과 허위진단서를 떼준 정형외과 의사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료가 샌다〓가짜 환자는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모아 놓은 보험료를 가로채는 사람들. 손보협회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병원에 대해 교통사고 가짜환자를 점검, 8천3백22명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11.5%인 9백53명을 퇴원 또는 통원치료로 전환토록 했다. 접촉사고 등으로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도 무조건 입원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