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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통령 취임까지 어떤 대우?]국정운영 주도권 쥘듯

입력 | 1997-12-18 19:20:00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정식 취임하기까지 두달여 동안 과거 어느 대통령당선자보다 위상이 강화되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두달의 과도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우리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새당선자는 당장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국정운영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선자는 김대통령의 협의 하에 정무1장관 총무처장관 및 경제부처장관 등에 대한 부분개각을 통해 경제안정화조치 정부조직개편 등 급박한 과제들의 조기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당선자는 당선확정 직후 대통령 취임일까지 조각구상 등 정권인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당선자는 빠르면 20일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정부 각 부처의 현안파악과 현정부와의 정책현안 조율에 나선다. 정부는 이때 대통령당선자를 위해 인수위에 예산과 일부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명정도의 인수위원을 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의 제정을 준비중이다. 이 설치령은 6개월간 유효한 대통령령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92년의 경우 각 부처차관이 인수위 분과위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을 통해 취합된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선자가 직접 각 부처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대통령경호실법」은 대통령당선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경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당선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 즉시 청와대 경호팀은 그의 신변경호에 들어간다. 방탄승용차도 제공되나 그 사용여부는 당선자가 결정한다. 숙소도 당선자가 결정하기 나름.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당선확정 한달 뒤 경호편의상 연희동 자택에서 삼청동 안가(安家)로 옮겼으나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상도동 자택에 그대로 머물렀다. 대신 상도동 자택의 경찰경비력은 대선이전 2개중대 2백50여명에서 4개중대 5백여명으로 대폭 보강되고 이 집으로 통하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일반인 출입자의 신분과 소지품 등이 모두 검색됐다. 또 집안으로 들어서면 마당에 설치된 마그네아이(전자안·電子眼)라는 검색장비를 통과해야 하고 현관에서는 청와대경호실 소속 검색관의 검색을 받아야 하는 등 4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응접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호팀에는 당선자의 식사도 사전에 점검하는 검식관(檢食官)이 있어만전을 기했다. 당선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현직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의전과 경호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총무처의 설명. 미국은 63년 「대통령이양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 새 대통령 취임시 권력의 질서있는 이양을 보장하고 대통령선거 후 취임때까지 과도기동안 대통령당선자의 정권인수 활동과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취임시까지 당선자에게 △사무실 집기 장비 마련 경비 △정권인수팀 사무요원 보수 △일당 1백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 용역비 △여행경비 및 통신경비 △인쇄 제본경비 △우편요금 등의 명목으로 3백50만달러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