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실업급여, 최단 지급기간 2개월로 연장…노동부 法개정
입력
|
1997-12-18 19:20:00
실직하기 전 임금의 절반을 받는 실업급여 지급 최단기간이 현재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8일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1∼7개월) 중 최단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5세 미만 실직자도 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