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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받은 금융기관, 정리해고 적용대상 포함

입력 | 1997-12-27 07:48:00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개선명령 받은 금융기관정리해고 적용대상 포함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하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기관도 정리해고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와 자민련 김용환(金龍煥)부총재,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비상대책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에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를 인수합병한 자는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 정리해고 관련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