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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인상법안」 집행정지 이석연변호사 憲裁 신청

입력 | 1997-12-27 07:48:00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인상과 4급 보좌관 1명 증원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규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개정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27일 헌법재판소에 「법안집행정지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