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때에 거래처가 부도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데 재산을 일부 도피시켰다는 소문도 들립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 있다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내야 하고 약속어음을 받지 않았다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문만 가지고는 사실상 손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 보전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경매처분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가(換價)하여야만 비로소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삼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도일 직전에 부동산 등 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다면 경찰 또는 검찰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과정에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친인척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았을 경우 서로 짜고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사해(詐害)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뒤 다시 약속어음금 또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되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