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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미등기건물 전세보증금 보호대책은?

입력 | 1998-01-05 20:48:00


2개월전에 미등기 건물의 방 4칸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세를 살고 있다. 집주인이 사업을 해 걱정이 된다. 앞으로 건물주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돈을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보호대책은…. 준공검사가 떨어진 뒤 건물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는 게 좋다. 집주인이 응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정부는 이 경우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내에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관할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에 가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부 검인을 받아놓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설정등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소용이 없다. 그사이 선순위 설정권자가 생기면 대항할 수 없게 된다. 〈도움말:서울시청 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