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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입주후 분양조건과 다를땐?

입력 | 1998-01-05 22:20:00


‘7백 가구 대단지 파격 분양’이란 신문광고를 보았다. 분양사무실로 직행했다. 분양안내 팜플렛에는 ‘자외선 살균 공기정화 싱크대’는 보너스로 제공하고 테니스장도 2개면이나 들어선다고 돼 있었다. 바로 계약했다. 그러나 입주하고 보니 내용이 전혀 다른게 아닌가. 싱크대는 선택사양품목으로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고 테니스코트는 1개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싱크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사회통념상 보너스란 ‘덤’ 또는 ‘경품’을 의미한다. 분양계약 때 아파트의 형태 자재 등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분양안내에 기재해 싱크대는 보너스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싱크대를 선택사양품목에 포함시켜 별도의 대금을 받는 것은 부당이익이다. 테니스장의 경우 면수 보다도 단지내 운동시설면적이 법정기준에 맞는지가 우선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5백가구 이상 단지에는 3백㎡, 5백가구가 넘는 2백가구 마다 1백50㎡를 더한 면적의 운동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다. 따라서 테니스장이 1개면만 설치돼도 다른 운동시설이 있어 전제적으로 기준에 맞는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미달하면 운동시설의 추가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시공이 불가능하다면 금전배상요구도 가능하다. 황정선(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건전화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