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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누명을 쓴자…」펴낸 전주지법 심병연판사

입력 | 1998-01-06 20:00:00


“그동안 제가 관여한 형사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얼마나 부합했는지 반추해보고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들이 재판결과에 얼마나 승복했을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져봅니다.” 심병연(沈昞聯)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이 내린 무죄판결 사례를 모아 ‘무죄판결집’(법원공보사)이라는 책을 펴냈다. ‘누명을 쓴 자들의 항변’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그가 서울고법 형사1부 배석판사였던 91년부터 최근까지 내린 무죄판결 84건이 죄명별로 수록돼 있다. 원심 무죄판결을 유죄로 변경하는 판결 9건도 원심판결문과 함께 수록했다. 그동안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던 사건들의 판결자료를 정리, 후배법관들이 무죄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작은 도움을 주자는 게 저자의 출판동기. 무고한 사람이 형사소추로 인해 겪을 피해를 줄여보자는 작은 소망도 담았다. 저서 곳곳에는 1심 유죄사건을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기까지의 판사의 고뇌가 녹아 있다. 5공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모씨의 직권남용사건과 전세계프로복싱 챔피언 Y씨의 사기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전주〓김광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