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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의료보험 적용 범위

입력 | 1998-01-07 09:12:00


잔병치레가 많은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데 지방에 계시는 시부모님댁에 자주 내려간다.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여행지나 출장지의 병원 또는 의원에 비치된 ‘의료보험증 미지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신고서에는 피보험자의 신상명세와 소속 의료보험조합을 밝히도록 돼 있다.신고서를 내고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의료보험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를 받았던 곳에 다시 가기 어려울 때는 7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자격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의료보험조합은 전화 또는 팩스로 해당 의료기관에 피보험자의 보험자격을 확인시켜 준다. 〈도움말:의료보험관리공단 급여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