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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稅制,「운행중심 개편」 모색

입력 | 1998-01-07 20:44:00


정부는 보유 자체에 중과세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운행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자동차산업 합리화방안’에서 “자동차 구매를 억제하도록 하는 세제를 개선해 내수를 확대하고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했다. 통산부는 현행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전체적으로 부담이 과중한데다 운행단계보다는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유류에 주행세를 부과, 전체 세수를 유지하면서 현행 보유중심 세제를 운행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또 환경 안전 등 기술규제와 도로 운행 정비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규제내용을 망라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형식승인제도는 2000년대초에 리콜제도로 대체,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정부와 업계가 공동개발을 추진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구매하고 특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상호구매를 통해 부품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도권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 부품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