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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신종적립신탁 가입제한-중단 검토

입력 | 1998-01-08 20:42:00


은행들이 취급한지 20일이 된 ‘신종적립신탁’에 자금이 일거에 몰리자 이 상품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리자 만기를 6개월로 낮춰 발매하기 시작한 이 상품은 연20%를 웃도는 높은 배당률을 겨냥해 시중자금이 대거 이동, 수탁고가 발매 20여일만에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새 자금이 몰리기보다는 △은행내부의 기존 정기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상품(MMDA), 가계금전신탁의 기존 가입자금 △보험회사의 무더기 중도해약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 따라 △최초 입금액 한도를 크게 높이거나 △현재 2%선인 신탁보수(수수료)를 높이는 보완책과 함께 상품판매 중단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