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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직업훈련」,비용 전액지원-생계수당 지급

입력 | 1998-01-12 19:48:00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실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은 국비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직업훈련제도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준다. 훈련기간중에는 각종 수당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원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 △만 1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여자가 세대주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만 15세 이상인 자 △전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주부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등이다. ▼신청절차〓직업훈련 희망자는 연중 언제나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훈련계획과 인원 시기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을 뽑은 뒤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 기술계 학원 등 지정된 기관에서 훈련받도록 해준다. 훈련직종은 통신 디자인 이미용 용접 농기계 정비 자동차정비 등 3백39개나 된다. ▼훈련혜택〓우선 훈련수강료는 전액 국가에서 대준다. 훈련 수강생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의 주소득원일 경우 월 10만원의 가계보조수당과 가족 5인까지 1인당 3만원의 가족수당을 준다. 모든 훈련수강생에게 월 3만원의 교통비도 준다. 또 훈련 수강생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숙사에 들어가면 월 5만원의 식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따면 20만원의 자격증 취득수당이 지급된다. 직업훈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용정책과(02―504―7021)나 노동부 지방관서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의 해당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