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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세요]공증증서 받아두면 채무자재산 강제집행 가능

입력 | 1998-01-12 19:48:00


Q:경기가 나빠 돈 빌려주기가 겁이 나지만 아는 사람이어서 외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을 받지 않고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A: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만 받으면 채무자가 변제기일 안에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비,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즉 공증인사무소에 가 채무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기일이 되면 즉시 강제집행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언을 기재한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이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어음과 수표,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한마음 김동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