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포괄수가제를 시범 적용하는 병원이 1백32개로 늘어난다. 포괄수가제란 검사 처치 수술 등 행위별로 정해진 의료비를 합산해 부담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54개 병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순천향병원 중앙대부속병원 경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1백32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등 5개 질병군이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 병실료 차액 △식대 △특진료 △MRI 촬영료 △초음파 진단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