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金基洙부장판사)는 H대 음대교수 Y모씨(55)와 학교측이 「지도교수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는등 허위사실을 유포,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학원생 L모씨(여.40)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L씨는 Y씨에게 1천만원,학교측에 5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L씨가 진정서를 학교당국에 보내고 대자보를 붙이는등 Y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Y씨는 L씨가 지난 96년 "91년 6월 대학원 3학기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준비하던중 지도교수 Y씨가 개인 실기교습을 해주겠다며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해 거절하자 3차례 F학점을 줘 제적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고 학교측에 진정서를 돌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L씨가 Y씨를 상대로 낸 제적무효 확인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Y씨가 성관계를 요구,거절당한뒤 L씨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