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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윤리위원회」설치…규범 마련키로

입력 | 1998-01-15 14:45:00


서울대는 15일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수의 논문표절, 성희롱, 과도한 정치활동, 입시관련 개인지도 등을 규제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규범도 제정키로 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교수 대표들의 모임인 평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수윤리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향후 학장회의 등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 대학 金信福교무처장은 "그동안 교수들이 논문표절이나 성희롱, 무분별한 정치참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비일비재했으나 경미한 사안은 처벌이 어려워 자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교수가 윤리규범을 어기거나 품위에 어긋나는 언사를 했을 경우 사실여부를 심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권고, 시정요구, 경고를 하거나 이해당사자간 중재역할을 하고 위반정도가 심하면 총장에게 인사나 징계 등의 조치도 건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