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稅收)확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조정안이 전면 백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이나 적자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원이 1조2천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하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률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기업자금난을 가중하고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같은 입장을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하고 조만간 정부와 비대위원들간 회의에서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비대위의 한 위원은 “비대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재경원이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있을수 없다”면서“전부 무효화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이번 세제조정안 외에 뾰족한 세수확보방안이 없다면 당초의 세율인상 자제 방침을 바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거나 적자재정 운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