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로 인한 범법자의 증가를 막고 사고처리를 신속히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10대 중대법규 위반과 사고야기도주 또는 피해자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특례규정이 잘못 인식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문제다. 피해자가 뇌사상태가 되거나 중상을 입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도 죄의식마저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고 나는 관심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가해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면제규정이 오용돼 운전자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고발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창원(부산 부산진구 전포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