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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차별 해고 법적대응…여성민우회 실태조사

입력 | 1998-01-15 20:08:00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15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업들이 최근 여성을 비합리적이고 성차별적으로 우선해고한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이같은 여성 우선해고추세를 막기 위해 ‘소송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여성우선해고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작업을 실시, 문제기업에 시정을 요청한 뒤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명의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여성우선해고반대 운동 지원을 위한 법률인단’을 구성했다. 〈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