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노사정委 합의]정리해고법 정비…종합실업대책 병행

입력 | 1998-01-18 08:25:00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발표할 합의문에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 시행과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정비를 위해 3자가 공동노력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특히 합의문과 함께 발표할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에 탈법적인 정리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설날 임금체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17일 오전 본회의와 밤늦게까지 진행된 전문위원 회의에서 이같은 ㄴ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의제 7개조 31개항과 선행조치의제 4개항을 잠정결정, 19일 기초위원회의와 본회이를 열어 확정 발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들 각 항목의 세부실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2차합의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대기업체제 개혁△기업경영 정보 공개및 근로자의 경영참여 촉진 △책임경영체제 확립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등 경영합리화 △경영주재산의 기업투자 확대

▼종합적인 실업대책 △고용보험기금의 적용범위 확대 및 요율인상 △공공재원 확충 △실업급여 상향조정 △퇴실직 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보조등 생계지원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 제도정비 △파견근로자 보호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정비

▼사회보장제도 확충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 △근로자 세부담 경감등을 위한 세제개편 △시간제돠 일용직등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방안 검토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방안△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체제 개선및 임금구조정비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 △노사 교섭구조 개선

▼물가안정방안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긴축 △공공요금 인상 억제 △매점매석등 경제불안행위 근절 △생필품 가격인상 억제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