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르면 자율화 대상은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 따라서 이들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나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가입자들로선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었던 시세차익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 결국 이들 통장 가입자들로선 일반 예금금리보다 싼 금리로 몇 년씩 목돈을 묵혀둔 금융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그러나 몇 십만원의 이자만을 생각,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청약통장의 장점과 통장 가입시기별 내집마련 전략을 정리해본다. [청약통장이 좋은 이유] ①건교부는 분양가자율화가 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 신청 우선권을 계속 부여할 방침. 따라서 입지여건이 좋고 장기적인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분양받으려면 통장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②분양가자율화 대상이 민영택지 공급분에 제한됐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96년을 기준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는 대략 16% 정도인 4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들을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버려선 안된다. ③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는 한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으리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국 당분간은 청약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이전보다는 적지만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주택은행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 지원하는 주택금융대출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선 특히 고금리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내집마련에 필요한 목돈을 2∼3%라도 싼 이자로 마련한다면 그만큼 이익이다. [통장별 전략]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청약예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예치하는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가 다르다는 게 특징.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3년까지이며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 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5년제가 있다. ▼93년 1월25일 이전 가입자〓우선 청약배수내에 들 확률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 여유를 갖고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노려보자.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연10.0%의 예금금리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으로 금융손실이 적은 것도 이점. 청약부금은 89년에 생긴 상품으로 연리 8.5∼9.0%를 적용받는다. 청약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 주택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가입후 2년 이상∼93년 1월26일 이후 가입자〓청약 1순위 자격을 적극 활용, 하루라도 빨리 분양받는 게 낫다. 청약통장이나 부금 모두 연 8.5∼9.0%의 예금금리만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선 청약배수에 들어가려면 적잖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손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입자 중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무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가입 2년 미만〓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분양아파트 등을 노리거나 전세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청약부금의 경우 낮은 금리(연 12.50∼13.75%)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담보만 있다면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하기만 하면 주택은행에서 ‘파워 중도금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둘다 금리가 일반시중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이나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보다 싸다. ▼청약통장 관련 문의〓주택은행 청약실(02―3660―4114)과 주택은행 고객만족센터(02―784―7711)를 이용하면 된다. (도움말:주택은행 고객개발부 02―769―7326∼7)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