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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IMF시대 『대출금리 폭등땐 빚부터 갚아라』

입력 | 1998-01-18 20:26:00


돈 돈 돈…. 경제위기 속에서 살기가 각박해졌지만 한푼 두푼 모아 목돈을 만드는 재미는 그만큼 더 커졌다. 업무정지된 종합금융사에서 풀려나오는 뭉칫돈,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명예퇴직자들의 알토란같은 퇴직금 등 ‘안식처’를 찾아 떠도는 돈들도 많아졌다. 은행창구 앞. 개인고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신한 한미 보람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에게 털어놓는 그들의 ‘돈굴리기’ 질문을 살짝 귀동냥하고 전문가의 해답을 같이 들어보았다. ①예금을 해약하고 고금리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고객들의 최대 관심사항이지만 ‘하라, 말라’는 식의 딱 떨어지는 조언을 하기가 곤란하다. 우선 기존상품과 고금리상품의 금리차이를 먼저 계산해본다. 상식적이지만 중도해약에 따른 금리 손실분을 감안하고도 이익이 난다면 전환하는 게 좋다. 중도해지 이자율이 3%인 1년제 정기예금(연 13%)을 연 20%대의 고금리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가입한 지 2∼3개월이 지났으면 이익이지만 5개월이상 경과했다면 갈아타는 게 오히려 손해다. 전환시점은 해당 상품과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상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만기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전환검토 상품이 신종적립신탁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시로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상품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확정금리상품이 좋은가, 변동금리상품이 좋은가〓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다. 가령 금리상승기에는 확정금리보다 변동금리상품이 유리하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동금리라고 모두가 시장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즉 적립식 목적신탁과 같은 기존 신탁상품은 저금리때 편입한 채권이 많아 배당률이 천천히 오른다. 따라서 신종적립신탁이나 근로자우대신탁처럼 최근 새로 나온 신탁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또 현재 금리가 최고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시장금리 연동상품에 가입, 만기때까지 확정금리를 받는 게 좋다. 향후 금리예측에 따라 상품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③신종적립신탁 등 변동금리상품 배당률이 연 20%이상 수준을 유지할까〓현재의 배당률에 너무 현혹돼선 안된다. 발매 이후 한달간 평균배당률은 대부분 연 20%를 넘지만 만기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예를 들어 초기 3개월 동안 평균배당률이 연 25%이고 나머지 3개월동안 연 20%라면 만기때 평균배당률은 연 22.5%. 향후 금리는 연 20%이상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 요구 때문에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으므로 6개월 뒤에 연 18%이상의 배당률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④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고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즘처럼 대출금리가 폭등할 때는 빚을 우선 갚는 게 ‘돈 버는’ 지름길. 최근 대출금리는 연 16.5%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언제 또 오를지 모른다. 아무튼 이 금리로 돈을 빌려 신종적립신탁에 투자했다고 치자. 6개월 뒤 배당률이 연 20%라고 가정하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고객은 만기때 이자를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다. 이자소득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뗀다. 배당률이 20%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22%를 공제한 실제 배당률은 15.6%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돈을 빌려 쓰면서 저축하기보다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⑤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고금리 체제에서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중도금 대출은 받기도 힘들 뿐더러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기가 일쑤다. 요즘 분양을 받고도 계약을 포기하거나 10%의 위약금을 물고 중도에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 그러나 분양가의 70%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대출금리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혹은 입주예정 아파트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앞으로 1,2년내 주택공급이 모자라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보자는 얘기. 자신의 소득수준과 이자부담능력을 감안, 크게 무리가 없다면 분양받은 아파트는 포기하지 말고 계약하는 게 좋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