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金珍洙)연구위원은 18일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자료에서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공익단체에 내는 기부금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현행 기부금제도를 폐지,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또 기부금 한도 계산에 적용하는 자기자본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금액 기준만 사용,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기부금을 지출하지 못하게 해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부행위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는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우진기자〉